(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및 차등적용을 실현하라'를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휴ㆍ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투현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체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외식업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음식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 경영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동결과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논의 즉각 중지 △업종별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4가지 제안을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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