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2018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 간담회’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수입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등의 자율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주요 개정 ▲수입식품·위생용품 안전관리 방안 ▲수입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영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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