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입가 1.8% 부과, 대다수 소비자 몰라

지난해 껌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 약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2013년 40억 4,400만원, 2014년 37억 2,500만원, 2015년 36억 7,500만원, 2016년 37억 3,600만원, 2017년 36억 3,200만원으로 누적액이 188억원에 이르렀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껌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 1회용 기저귀, 담배, 부동액 등이 부과 대상이다. 껌은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 공공 청결유지 장애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껌에 붙는 부담금 요율 또한 1994년 도입 당시 0.25%에서 1997년 0.27%, 2008년 0.36%, 2010년 1.08%로 올라 지난 2012년부터는 판매가의 1.8%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껌 판매량은 약 2,01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세입으로 일괄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인 만큼, 실제 껌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등에 대한 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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