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54개 제품 판매사이트 차단

아주 미량의 곤약을 넣어 만든 곤약제리 제품을 다이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이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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