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의료폐기물인 치아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의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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