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행정안전위)은 1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800만원으로 상향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영세사업자라도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이 어려워 납세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박완수 의원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납세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장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라며 “조속히 기준이 현실화되어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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