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산시성 린펀시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대기오염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는 징역 2년, 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초과배출부과금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고, 이 때문에 배출부과금제도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을 때부터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업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정하던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가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개정했다.
신창현 의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이 더 가중됐다”며 “이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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