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최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공중화장실에 변기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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