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 종목 도핑검사 적발률 전체 평균 훨씬 웃돌아, 2017년 전체 평균 43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해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한다. 따라서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되어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되었다.

또,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은 와중에,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다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그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며 “따라서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회 출전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황 파악의 촉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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