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2차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소비트렌드, 기술·유통환경 변화 맞는 식품안전기준·규격 마련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 위해 축·수산물 PLS제도 도입키로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방식과 급변하는 식품산업 기술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차 관리계획은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2차 관리계획은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 변화하고 있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식품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등이다.

우선 실버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식품소비패턴 변화와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대비 위한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어르신,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개편된다.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종류·업종·섭취대상 구분 없이 조리식품에 대해 일반 기준 및 규격만 설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리식품의 식품종류별·업종별·대상별 맞춤형 기준·규격이 마련된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뷔페, 즉석판매, 카페 등에서의 원료별 조리 및 관리기준, 조리식품·조리기구 등의 미생물 규격이 마련된다.

또 미세플라스틱 오염·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위협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 기준을 마련한다.

재생과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또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을 마련한다.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식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체단백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 집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바이오기술(BT)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소재를 제조하는 추세로 바이오식품첨가물(효소제, 감미료 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기준 등 마련하고, 맞벌이, 1인 가구 및 외식업 증가로 단순처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 및 품질유지 관리에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도 마련하는 등 식품산업 전문화·분업화로 식품원료 소비·유통 형태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새로운 과학적 사실 등에 따라 식품원료, 기능성원료,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유해오염물질, 미생물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하고,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기준·규격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또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기준 관리 선진화를 위해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된다.

지난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올해는 축·수산물(동물용의약품, 농약)로 PLS 제도가 확대되며,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을 0.03mg/kg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잔류물질 일률기준을 0.01mg/kg로 적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식품 안전기준은 선진화하는 한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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