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재검토 후 내년 1월부터 집행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 구성·논의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2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서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는 급증하는 포장폐기물 업체를 위해 2018년 5월  2022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한 '재활용폐기물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재포장금지 관련 시행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 업계와 2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공포됐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포 후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후 재포장금지의 예외를 규정하는 고시제정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5월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제품 운반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포장금지의 예외를 허용했는데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재포장금지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함에 있어 포장이 아니라 할인을 규제한다는 등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제도의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먼저, 재포장금지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의체 구성하고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업계가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소비자 여론조사와 관련 업계의 현장적용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현장 적응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 내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의견수렴에 시간이 더 소요돼 적용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의 감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책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재 감축정책이 정부가 묶음할인 자체를 제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당초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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