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유발 지오스민·2-MIB 등 2개 물질
내년 7월1일부터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6년부터 '07년까지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결과, 일부 정수장의 원·정수에서 흙냄새인 지오스

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가 일본의 수질기준(0.01μg/L)을 초과하여 검출되고, 최소감지농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검출됨에 따라 이들 두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08.5월부터 8월까지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오스민(흙냄새)과 2-MIB(곰팡이냄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藻類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독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다.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정수장 제외)에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월 1회 이상 측정하게 되며,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성물질인 클로로에탄 등 21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오스민 등의 냄새물질이 비록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두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수돗물은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지는 등 수돗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질감시항목과 더불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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