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등 보건의료분야 및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안은 소관부처 법령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개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국정과제”라면서 “남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규제개선안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부문 규제개선 방안은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한방진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연평균 300명이상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도시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도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대도시 자치구가 있지만 이번 조치로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사 1명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지 가능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관련 기기를 수리할 때 당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동물약국 설치시 최고 면적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입원실이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정신보건 시설은 방염시설을 갖추기 않아도 된다. 방염시설은 화재발생시 잘 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등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인 2명의 동의가 있어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 의료인 1명의 동의만으로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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