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유통 132개 업소 적발

경남도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방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선물용·제수용품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축산물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부정·불법축산물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도축장, 식육·우유·알 가공업소, 소·돼지·닭고기 포장처리업소, 보관·운반업소, 식육·우유·수입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축식육 처리부터 소매까지 4,606개 모든 영업장이며, 과거 위반경력이 있거나 신고·제보업소, 대량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 품목은 식육추출, 통조림 등 선물세트와 제수용 축산식품 및 경기 위축으로 최근 들어 외식보다 가정소비를 선호하는 분위기의 여파로 소비 급증이 예상되는 갈비찜용, 수육용 쇠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젖소·육우의 한우 둔갑판매, 등급 위조판매행위, 저급육 섞어 팔기, 계량위반 등의 거래질서 문란행위뿐만 아니라 밀도살(불법도축),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부정·변질육 및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불량축산물 유통행위 등이다.

또한 도는 단속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에 26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부정축산물 신고·제보 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공조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지도·점검을 위해 민간인 신분의 명예감시원 126명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부정·불법 축산물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한층 중요하다고 들고, 부정·불법 축산물 신고·제보는 도청 축산과(211-3682∼5)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 부정축산물 신고전화(1588-4060)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정·불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하여 육류 성수기인 추석·설, 연말연시와 하절기, 람사르 총회 등 총 다섯 차례의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인원 2,530명을 동원하여 도축장 등 축산물영업장 5,046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3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17건)과 영업정지(38건), 과태료(56건), 경고(21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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