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식약청간 논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와인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에틸카바메이트’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수입와인 71개 품목 중 세 종류를 제외하곤 모두 에틸카바메이트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 평균 농도는 109ppb로, 미국 FDA 권고 기준인 15ppb를 7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최고 26배까지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에틸카바메이트가 평균 1.4 ppb 들어 있는 김치에 비하면 80배 가까운 농도다.

이에 식약청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류 등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용역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류 등의 섭취에 의한 에틸카바메이트의 인체 노출량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WHO, Codex, EU 및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에틸카바메이트 기준.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캐나다에서만 과실주 0.4㎎/㎏(400ppb), 테이블와인 0.03㎎/㎏, 디저트와인 0.1㎎/㎏, 청주 0.2㎎/㎏, 위스키 0.15㎎/㎏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1월부터 국세청과 함께 주류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과실주의 경우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경화 의원은 인체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식약청 발표에 파장이 커지자 발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공문을 통해 스스로 안전범위(1일 안전노출허용량)를 초과하게 되는 와인 1일 섭취량을 산출한 결과 와인 반 잔에도 못 미치는 12.9g~65.8g이라고 밝혔다”며 “해명자료를 통해 위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도주 1일 섭취량을 0~1.3g으로 계산해 잡은 수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포도주 1일 섭취량을 0~1.3g을 근거로 위해도를 평가한 것을 근거로 이상 섭취하는 국민들까지 모두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식약청의 해명은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은 도외시 한 처사로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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