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농림부는 앞으로 식품산업도 농업정책의 대상에 포함돼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림부는 최근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식품산업 육성 내용을 강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추가했다.

향후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장치 도입이나 농가등록제 등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갖췄다.

또 제3조 제9호, 제9조, 제45~47조 등을 통해 농산물생산, 자연환경보호,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명시하고 이 같은 기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구체적 규정이 없었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한 제14조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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