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공정위 국감서 지적

대형유통점의 PB상품 증가 계획과 관련, 소비자, 제조업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마트가 최근 제조브랜드 중심의 상품운영구조에서 벗어나 값싸고 품질좋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대형마트의 PB(자체 브랜드)상품 확대가 과연 소비자 및 제조업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유통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는 소비자는 물론 제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국가적 이익과도 결부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PB납품업체로서는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고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기존 NB업체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마트에 PB제품을 납품했던 관계자는 많이 팔아주겠다며 납품단가를 정한 뒤 가격을 내려 도산했다. 또한 계약당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제일 좋은 자리에 진열을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리베이트를 받고, 이에 반발하자 납품을 거절하는 수법으로 업체를 압박했다.

김태년 의원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이익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며 “무리한 납품단가는 품질, 중량, 안정성 측면에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PB납품업체와 가격을 협의하기 때문에 마트가 가격결정권을 갖는다고 해도 전혀 법적 하자가 전혀없다”는 대형마트 관계자의 발언에 두고 “앞으로 PB납품업체는 불공정한 요구를 받아도 ‘협의해 정한 계약사항’이라는 족쇄 때문에 피해규명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김태년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위법행위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계약관계에 얽매여 부당강요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내용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연계하여 PB상품과 NB상품간의 품질, 가격, 중량 등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주장하는 소비자 이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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