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해물질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예방 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배추김치, 라면, 카레, 자장소스 등 4개 품목 48종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식품수거·검사는 특별행정기관 정비에 따른 식약청분야 지자체 이관과 관련‘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 수거 검사’중 식품판매점에서 판매중인 김치, 라면, 카레, 자장소스 4개 품목 48종을 2일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는 기준·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유해물질 등 위해항목(삭카린나트륨, 싸이클라메이트, 타르색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폐기 및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제공되도록 식품수거·검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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