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은 올리고 불안은 낮추고

-수입식품 지속적 안전관리 강화-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식품도 지속적으로 증가(’13년~’16년 수입건수 연평균 8.2%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규모가 625,443건(1,726만1천톤, 30조원)에 이르면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식품수입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식품이 국내에 수입되기 이전 해외 현지부터 관리토록 수입통관 이전 안전관리, 통관단계 안전관리 및 국내 유통단계 안전관리 등 3중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수입통관 이전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해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6만여 개의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돼 있다. 이들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부적합품목 제조업소 등 위해 우려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신고 시 안전성 검사(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를 거쳐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우려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를 통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해정보 입수 시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3중 안전관리체계 이외에도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 위반이력,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대상으로 구분 관리하고,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식품 위해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금품·향응제공자,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불량 영업자에 대한 영업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수입식품에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확인되는 등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조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를 도입하고, 8월에는 유통기한 위·변조, 중량을 변조하기 위해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를 한 불량 영업자에 대해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경인지방식약청은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모두가 수입식품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부적합제품, 회수·판매중지제품 등 각종 수입식품 관련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위해식품을 발견하시면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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