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습관 개선'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감소' 등 찬반 논란

세계 각국은 당뇨병과 비만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설탕세 도입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설탕세의 역사를 지닌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Chocolate and Sugar Product Tax)”를 부과해 왔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설탕세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나, 주로 당(糖)이 포함된 제품 kg(또는 ℓ)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糖)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누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으며,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아시아, 남미 국가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했다. 설탕세율은 100ml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경우 ℓ당 0.18파운드,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ℓ당 0.24파운드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법률을 개정해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sliding-scale)으로 설탕세를 강화했다. 100ℓ당 설탕 함유량이 1kg 이하인 음료에 3.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설탕 함유량 1kg∼4kg까지는 추가 설탕 1kg 당 약 0.52유로, 설탕 함유량 5kg부터는 추가 설탕 1kg당 약 1.03유로, 설탕 함유량 8kg부터는 추가 설탕 1kg당 약 2.05유로를 초과로 부과하는 구조다.

이탈리아는 2020년 10월부터 설탕 음료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완제품의 경우 100ℓ당 10유로,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제품은 kg당 0.25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웰빙 열풍,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증가 등에 따라 설탕세 도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당류 섭취율 및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2016년)은 OECD평균(25.6%) 보다 높은 26% 수준이며, 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2030년에 약 9%(2016년 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3.3%(59.6g)에서 2016년 15.2%(73.6g)로 증가했으며,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 당류 섭취량의 19.1%(14.04g)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에 따라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감소 및 설탕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 관련업계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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