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식품판매업소 대상

경남도는 최근 멜라민 성분 함유 유제품으로 중국에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이 신장결석 등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하고, 식약청에서 국내에 수입된 분유 등 모든 중국산 제품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및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도내 전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일제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번 멜라민 성분 함유 식품 및 함유 우려 식품은 5종으로 과자류와 비스킷 종류이며, 도내 수입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회수(압류대상) 관련 유통식품에 대하여 그 위해 우려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식품감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수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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