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천 5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개소에 대해 행정제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방충시설, 작업장 바닥 불결 등 시설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 종사자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칼이나 도마를 사용 후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척·소독 등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식중독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하여 사용하고, ▲냉장

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날 것과 조리한 것을 구분하여 위생적인 시설에서 보관하고, ▲칼, 도마 등 조리기구와 행주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소독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충분하게 가열하고, ▲조리자나 식품 취급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음식물 조리·단계에 이르는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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