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시행, 식약청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2009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포장지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빙과류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일자 표시를 면제됐지만, 운반과정이나 보관중에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돼  2005년 3월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빙과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해 그동안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돼 일반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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