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은 ‘06년부터 추진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의 호주 수출협상이 지난 7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원에 온실 및 선과장을 등록하고 수출 전에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온실 및 선과장 등록 등을 마무리하면 올해 9월부터는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연간 약 1,700톤의 파프리카(피망 포함)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시장규모는 한화로 약 60억 원 정도이다.

그동안 식물검역원은 식물검역 상 수출이 금지된 파프리카 수출을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와 협상을 추진했으며 ‘06년 미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에 이어 호주와도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식물검역원은 미국 배, 대만 사과 등 13개국 48개 품목에 대해 이미 수출협상을 완료했고, 현재 16개국 46개 품목에 대해 수출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식물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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