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정부는 식품 및 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0% 상향(법인사업자: 40% → 50%, 개인사업자: 45~65% → 55~75%) 조치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공제율 확대(8/108 → 9/109)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품목별로는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조제땅콩(상반기50%→10), 감자·변성전분(8%→0), 옥수수(가공용 3%→0), 매니옥칩(상반기 20%→0, 하반기 20%→10), 조주정(상반기 10%→0) 등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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