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봇이 조리하는 자판기 등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신산업 맞는 안전기준 정비·영업자 진입규제 완화 등 산업 활성화 지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경기 안양시 소재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로봇이 제조하는 무인커피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경기 안양시 소재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로봇이 제조하는 무인커피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가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4일 무인 조리형 자판기가 설치된 죽전휴게소(경기 안양시 소재)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일반음식점 알엔(Rn)(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해 자판기‧조리로봇 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고속도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라면‧솜사탕 자판기 등을 둘러보고, 관리자로부터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로봇조리 등 신산업 트렌드가 반영된 규정이 없어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해 영업명칭 변경,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선으로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이 신설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양한 조리식품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자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의 경우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보다 철저하게 위생‧안전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24일 서울 소재의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을 방문해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24일 서울 소재의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을 방문해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어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인 알엔(Rn)을 방문해 로봇을 이용한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자판기 제조업체, 조리로봇 제조 스타트업 업체, 무인카페 운영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매장에서 로봇 이용 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해 식품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인증을 해 준다면 로봇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무인 매장, 조리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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