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 국내 생산 수산물서 수입수산물까지 확대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행 유지...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국내 수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는 변화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 5월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해 가리비 등 수산물을 검체봉투에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국내 수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는 변화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 5월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해 가리비 등 수산물을 검체봉투에 담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측의 가리비 수출 확대 계획에 대한 우려 등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면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www.radseafoodsafety.mfds.go.kr)에 공개하게 된다.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세부 절차는 우선 국민이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 검사를 신청하면 식약처가 신청 제품 검사 여부를 결정(매주 금)하고 나서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그 다음주 월~금) 후 결과를 공개(순차 통보)하게 된다.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품목인 경우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고,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1개월 내에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된 경우 러시아산 냉동명태, 냉장명태, 명태필렛, 마른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 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 마정애 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