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16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농·축·수산 특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기대

 

전국 각지의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식품기업·학교·연구소 등이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위한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16일 권역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품질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들은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 경쟁력과 농어업 성장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기업과 연구소,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R&D강화·수출지향·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해 식품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식품기업·학교·연구소 등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해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국 각 지역 내 산·학·연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 안성시에도 배, 포도, 한우 등 양질의 농축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중앙대, 한경대 등 식품 관련 학과와 굴지의 식품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해 지역 내 농가소득 증대, 식품기업 성과 창출, 연구 인력 기술향상 등 1석 3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권역별 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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